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지금 신청하면 3개월 후인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정기분에 대해서는 8/29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신청 자격과 기간, 지급일등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2023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 신청기간 : 2023년 9.1.~ 9.15.
- 지급시기 : 2023년 12월 말
예상 지급 금액
22년도 보다 10%상향된 금액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목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은 2022년의 귀속 소득, 재산과 가구원을 기준으로 심사한 후 지급됩니다.
1. 소득요건(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의 근로자나 사업자는 신청 대상입니다. 단,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
-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자 소득
- 종교인 소득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년 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부채 차감하지 않음)
근로 장려금 반기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클릭 - 근로 장려금 반기신청하기
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에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과 근로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정부가 많은 금액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신청 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잘 활용하셔서 꼭 혜택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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