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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액 인상,대상자 및 청년지원 확대 저소득층 필독!

by 골드핑거888 2023. 10. 6.

소득이 적거나 일을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지원대상 확대금액인상, 청년기준완화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얼마 전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동안 소득이 조금이라도 초과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도 이제, 생계급여는 못 받아도 교육이나 주거급여는 따로 받을 수 있게 자격이 완화됩니다. 중요한 내용들만 간단히 정리해 드리니 해당이 되는지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의 대상자 확대

생계급여 수급자 수 : 23년 현재 159만여 명에서 2026년 180만여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기준중위소득 30%인데 32% 상향되어 앞으로  35%까지 단계적 상향 예정이라서  21만 명이 추가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재산기준 : 자동차나  주거용 재산의 기준도  완화됩니다.

2.지원금액 증가

기준 중위소득은 2년 연속 역대 최고 6.09%로 올리고 생계급여 기준도 32%로 올라가면서 생계급여 지원금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16%가 인상되며 지원 금액은 213,000원이 증가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목차

    주거급여수급자 

    현재 47%인 주거급여 수급자의 수는 내년부터 48%로 상향하여  앞으로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수는 현재 233만여 명에서 252만여 명으로 20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날 예정이며 기준임대료도 3.2%~ 8.7%까지 인상되면  연간 최대 324,000원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먼저,중증장애인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현재 2.9%의 수급자에서 2026년에는 3.0%로 5만 명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재가의료급여사업을 내년에는 전국 시군구로 확대합니다. 

    교육급여 보장수준

    교육활동지원비 보장 수준도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최저교육비의 90%를 지원해주고 있지만  2026년부터는  100%를 지원해 줍니다. 고등학생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올해 654,000원을 받았다면 내년에는 727,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그동안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되었는데, 소유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를 소득환산율 월 100% 로 산정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나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되었던 것인데요.

    출처 : 보건복지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너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1,600cc 이상)가 꼭 필요한 저소득층 세대인데도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세대 및 도서, 벽지 등의 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월 소득 인정액 약 214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합니다. 또한 배기량도 1,600cc 미만 자동차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이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자동차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주거용 재산 기준 완화

    주거용 재산도 소득 환산율을 인하하고 주거용 재산 한도액 등의 재산 기준도 완화합니다.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적용 비율 

    2020년부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계산할 때 기본 30%를 공제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장애인이나 24세 이하 수급자, 75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는 현재 4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추가 대상을 24년부터 그 공제대상을 30세 미만 청년까지 확대해서 적용하고 여기에 생활이 많이 어려운 청소년 한부모는 추가로 60만 원까지 더 공제해 줍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또한, 그동안 이자율이 높아 인기가 많았던 희망저축통장이나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지원 사업도 확대됩니다. 가입대상자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입자 외에 자녀등 다른 가구원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회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저소득층이 필독하셔야 할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지원대상확대와 지원금액인상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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