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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부터 건강보험 어떻게 달라지나? 지원 확대,관리 강화 등 5가지 살펴보자

by 골드핑거888 2023. 10. 7.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매우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건강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는 무엇인지 발표된 5가지를 소개해 드리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 개선

꼭 필요하지 않는데도 조금만 아프면 엑스레이 촬영이나  MRI, 초음파 등 여러 비싼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메랑이 되어 다시 우리의 부담이 되고 과도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목들이 앞으로 개선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17년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일반 질환 의심자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었고 그로 인해  지금은 단순한 어지럼증이나 두통만 있어도 MRI를 통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3회까지 인정되었지만 올해 10월 1일부터는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소견이 있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횟수도 최대 2회로 줄어듭니다. 즉, 10월부터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뇌출혈이나 뇌경색등의 질환에 해당하는 두통과 어지럼증에 대해서만 2회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2. 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갑자기 병이나 사고로 인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 높은 병원비 지출이 생길 경우에 나라에서  건강보험으로 지원해 줍니다. 기존에는 외래 6대 중증질환만 해당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됐고 지원금액도 연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크게 상향되었습니다.

 

지원기준도 본인부담 의료비의 연 소득 대비 15% 에서 10%로 낮춰졌습니다  재산기준은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돼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매우 넓어졌습니다. 본인 연소득의 10%가 넘는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면 5천만 원까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건강보험 자격과 부과 제도 개선

그동안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많았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했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적이 외국인이면서 우리나라에 일시적으로 귀국했다가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후  병원에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들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국내에 6개월간 체류하라는 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만 외워가면 병원에서 특별한 확인 절차없이 쉽게 병원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적발된 금액만 5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내년 5월부터는 병원에서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됩니다. 또한 도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본인의 진료내역을 쉽게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진료 내역을  확인이 가능한 문자나 SNS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4. 과다 의료이용자(의료쇼핑족) 관리 강화

 

 

그동안은 의료 쇼핑족처럼 병원에 필요 이상으로 자주가는 사람들 관리가 따로 없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 때문에 건강보험금 지출이 과도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앞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은 본인 부담률을 90% 이상 적용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을 과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따로 관리하는 체계를 만든다고 합니다. 

 

5.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환급대상자와 그 환급 금액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상위층과 하위층 사이에 환급액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소득 하위층에만 적용되던 요양병원장기입원별도환급 상한을 소득 상위층에도 적용하고 소득상위 30%에 해당하는 5~7 구간 상한액을 기존 연평균 소득의 8%에서 10%로 인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경증질환 치료는 앞으로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조금 아프다고 무조건 큰 종합병원에 간다면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약품비 관리,중증질환 치료제 보상 확대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안정적이 건강보험기금 관리를 위해 건강보험제도를 계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바뀐 제도와 앞으로 달라지는 내용들  잘 확인하시기 바라며,앞으로 더 투명하게 관리되는 건강보험제도로 많은 사람이 바른 혜택 누리기를 희망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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