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점포를 폐업할 때 드는 비용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 정부에서 최대 25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해당이 되는경우, 철거비용도 적은 금액이 아니니 아래의 신청 자격과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점포 철거 비용 신청대상
1. 사업 시작한지 60일이 지난 소상공인
2. 폐업했거나 폐업 계획 중인 소상공인
3. 사업장을 임대하여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임대차계약서 제출이 가능한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방식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의 경우 전용면적 3.3㎡당 13만원을 실비로 청구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전용면적을 평수로 환산한 후 소수점은 올림처리 해줍니다.
목차
소상공인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은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점포 철거비용이나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3㎡ 당 8만 원이었던 것이 올해 13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최대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폐업한 후에는 증빙 서류를 갖추기가 어려우니 폐업 예정일 때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중간메뉴) 원스톱폐업지원 - (오른쪽 아래) 신청하기 클릭 - 로그인(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체크리스트를 통해 지원대상 확인
지원할 수 없는 경우
1. 본인의 건물이나 무상으로 임차한 경우
2. 기 수혜자 : 이미 점포철거비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3.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나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등으로 기재된 경우, 주거용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유사사업 수혜자 : 비슷한 사업의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예를 들어 지자체에서 이미 받았는데, 중앙부처에서 또 받는 경우 추후 중복으로 수혜 받은 것이 적발될 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장 이전은 제외 : 폐업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폐업 후 같은 장소에 재창업하는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6. 제외 업종 :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 법인
※ 업체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 철거나 원상복구를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문의처
국번 없이 ☎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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