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최대 1년간 월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대납하고 그 기간 동안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연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동안 보험료 납부 부담을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니 아래의 대상과 신청방법 등을 잘 보시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넘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1개월 이상 납부한 자
-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실직자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연 종합소득이 1,680만원 이하인 자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은
실직이나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나중에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늦게 가입한 사람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이 돼야 하는 데 실업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이 기간을 채워 주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입니다.
국가가 최대 1년간 월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지금까지 총 335만 명이 이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하셨다면 이 글 끝까지 보시고 얼른 신청해 보세요.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 오른쪽 상단메뉴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선택 - 하단 실업크레딧 신청 -필요정보 입력
2. 방문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
실업크레딧의 장점
장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10년을 채우고 60세 이상이 되면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며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업기간에 6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은 경우에는 두번째 실업기간에 다시 6개월의 실업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연금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로 이중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보험료는 연금 보험료의 75%입니다. 구직급여기초임금일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기금 25%, 국민연금기금 25% 지원, 자부담 25%)
※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기초임금일액 X30일을 월액으로 환산한 값의 1/2이고 상하한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고용노동부 ☎ 1350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국민연금은 보험료도 중요하지만 납입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서 실직기간에도 보험료 납부 부담은 줄이고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변제 의무도 없고 국민연금에서 공제하지도 않으니 꼭 필요한 팁입니다. 위의 신청대상과 방법 등을 잘 보시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처럼 그 혜택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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