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로,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간증명서 발급 방법, 준비물, 대리 발급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이제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급 절차입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3. 인감증명서 신청 :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후 '인감증명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4. 발급 완료 : 신청이 완료되면 즉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프린트가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개인이 등록한 인감(도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입니다. 주로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계약 체결 등에서 사용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인감이 맞는지를 확인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매매할 때 필요한 인감증명서는 아직까지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가 필요한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감등록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지만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 600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때는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함을 참고하세요.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용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허가, 면허, 공증,보증,주택 청약, 보상 청구, 계약 및 사업 신청, 권한위임등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대리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위임장 작성 : 정부24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2. 준비물 :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3. 주민센터 직접 방문,만 17세 이상부터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유효 기간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이후에는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데, 다시 정부 24에 접속하여 발급 절차를 반복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개인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인터넷, 방문 발급 등 다양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여, 인감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어디에서든 발급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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