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특별한 저축 상품이 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이 함께 선보이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통해 월 최대 50만 원을 5년간 납입하면 최대 4천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신청대상과 방법, 또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신청 대상
중소기업 재직자라면 누구든지, 나이,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만 34세 이하 청년층만 가입이 가능하던 청년내일채움공제보다 더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했습니다.
1. 상품 종류 : 5년
2. 가입 가능 금액 : 월 10 ~50만원
3. 출시일 : 24년 10월 중
저축공제 신청 방법
회사의 동의 없이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회사는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할 직원을 선정하고, 각 직원이 납입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또한,회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회사가 부담할 금액에 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 이후, 실제로 가입할 은행은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입니다.
안내받은 내용에 따라 계좌를 개설하고, 5년 동안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됩니다.
5년 후에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과 회사에서 지원한 금액, 이자 그리고 세제 혜택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회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지원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더 빠르게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직원이 매달 저축하는 금액의 20%를 회사에서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일반 저축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주고 저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세를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 월 50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면, 회사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합쳐 총 4천만 원 이상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저축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얻는 것과 같습니다.
세제 혜택
1. 소득세 감면 (근로자 혜택)
회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를 일반 근로자는 50%, 청년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감면(기업 혜택)
회사가 지원하는 금액에 대해 법인세를 9 ~24%만 적용하거나, 세액공제를 25% 받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혜택 중 회사에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대출 금리 인하 (기업 혜택)
협약 은행에서는 이 제도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였다가 부득이하게 퇴사하였다면, 가입기간이 남았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지원해 준 금액은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적금을 해지할 때보다는 더 높은 이율로 해지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후 공개되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젊은 세대에게만 국한되었지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게다가 기업 부담도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 10월 정식 출시되는 만큼,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시라면 꼭 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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