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가구, 자가가구 모두에 해당되는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주거급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주거비 부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목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소득 및 재산 신고서
5.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6. 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를 지원합니다. 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내용
노후된 주택의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수선비용
- 경보수 : 457만 원
- 중보수 : 849만 원
- 대보수 : 1,241만 원

신청 접수 -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 점검 및 평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로 청년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지급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
마이홈 ☎ 1600-0777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제도는 임차료 지원과 오래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빨리 신청하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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