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초과하여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요. 보통 우편으로 통지가 되지만, 이사 등의 이유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이렇게 환급금을 받지 못한 채 5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된다고 합니다.
나한테도 그런 환급금이 있을 수 있으니 한 번 조회해 보세요. 아래의 글에서는 국세환급금을 간단히 조회하여 재발급받고, 환급금을 수령하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내가 더 낸 세금 꼭 찾아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 재발급 받는 방법
직접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받는 방법이 있지만, 인터넷으로 손쉽게 재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한 로그인 - My홈택스(우측 상단) - 우편물/기타 세무 정보 -우편물 발송 내역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납부 ·고지· 환급 (좌측 상단)을 클릭 한 후 아래 국세 환급금 찾기를 클릭합니다.
2. 모바일 손택스
손택스 앱 설치 - 조회 발급 - 국세 환급금 찾기 선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후 조회
목차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보다 초과한 금액이 있을 때, 또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등을 신청할 때도 소액의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을 나라에서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편으로 통지서를 보내주는데, 개인 사정으로 받지 못했을 때 다시 재발급받아 직접 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통지서 출력 방법
위의 방법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했다면, 우편물의 종류와 발송한 날짜, 처리상태, 납세자 식별번호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통지서 재출력] 버튼을 누르면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수령방법
국세환급금은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출력한 국세환급금 재발급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현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을 때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고 재발급받아 수령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이 있다면 꼭 출력하여 우체국에서 현금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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