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환급받지 못한 소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신고 환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총 환급액이 2천220억 원, 환급 대상자가 178만 명이나 된다는데, 신청 한 사람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인이 해당된다면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지니 아래 글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꼭 환급 신청하세요.
소득세 환급 대상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신규사업자 기준)인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간병인, 학원강사, 목욕관리사, 방문판매원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이면서 최근 5년간 인적용역 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나는 대상자일까? 환급해 주는 이유는?
인적 용역 소득자 중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세 모바일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대상자입니다.
환급을 해 주는 이유는 3.3% 원천 징수 하면서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본인이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낸 경우에 개인 소득에 따라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환급금 조회
지난 5년에 걸쳐 본인의 모든 환급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본인이 계산할 필요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적게 받는 사람은 1만 원부터, 많이 받는 사람은 최대 2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우선 조회부터 해 보세요.
홈택스와 손택스는 매일 06:00~24:00까지 조회 및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보실 경우, 로그인 후 오른쪽 상단의 My홈택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어요. 조회만 해 볼 수도 있으니 부담없이 확인 해 보세요. 아래를 클릭하시면 홈택스로 바로 연결됩니다.
모바일로 할경우, 안내문을 받은 화면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오른쪽) 메뉴를 클릭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 로그인 -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 확인 가능) -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기한 후 신고 -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
환급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신 후,
모바일 안내문에서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왼쪽) - 귀속년도 선택 - 주민번호 조회선택 - 휴대폰 번호 입력 - 환급할 총 세액 확인 - 본인 명의의 환급 계좌 선택 - 신고서 제출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제출하기 클릭하시면 완료입니다.
환급금 지급 시기
8월에 신고하면 9월말까지 환급됩니다. 추석 전에 환급받고 싶다면 얼른 신청하세요. 9월 이후 신고분은 10월 말에 지급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은 국세 상담센터 ☎ 126 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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