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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3 주거급여 신청 자격,임차료 4인 최대 50만원,수리비 1,200만원 지원

by 골드핑거888 2023. 9. 2.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 생활 향상을 위해 임차료와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가구, 자가가구 모두에 해당되는데,  2023년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주거급에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주거비 부담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2023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4인 기준 약 254만 원) 이하 가구일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47%

출처 : 마이홈

 

2023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클릭하면 이미지가 확대됩니다.

 

목차

    주거급여 신청방법 

     

    1.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 급여

     

    주거급여 신청 필요서류

     

    1. 신분증

    2. 임대차 계약서 

    3. 통장사본

    4. 소득 및 재산 신고서 

    5.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6. 정보 제공 동의서 

    임차 가구 지원 내용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실제 임차료(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를  지원합니다. LH는 주거급여 보장 결정을 위해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현황 등을 직접 조사합니다. 

    사전에 조사 안내문을 발송하며 방문 약속 후 해당가구를 방문합니다. 

     

    자가 가구 지원내용 

     

    노후된 주택의 도배, 난방, 지붕 등의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 개량 이외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수선비용 

    • 경보수 : 457만 원
    • 중보수 : 849만 원
    • 대보수 : 1,241만 원

    신청 접수 - 주택조사 - 대상자 선정 - 개보수 공사 - 점검 및 평가

     

    청년 주거 급여 분리 지급

     

    주거 급여를 받는 가구의 19세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등의 이유로 독립을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반드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 신고를 한 후 실제로 청년이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재직증명서나 재학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지급금은 매월 20일에 청년 명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기타 문의 

    마이홈 ☎ 1600-0777

     

     

    마이홈포털

    행복한 주거생활을 위한 모든 정보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주거급여제도는 임차료 지원과 오래된 주택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빨리 신청하셔서 주거복지 서비스 혜택 꼭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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