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귀속 하반기분을 지금 신청하는 것인데요.
아래 정보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최대 330만 원까지 가능하니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4.3.1 ~ 3.15(금)
지급일은 올해 6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해 신청하는 것이며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 ~ 11월 30일까지입니다. (10% 감액됨)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3년도에 근로,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그 대상인데요.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2022.6.1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야 합니다. 재산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예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주택담보대출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신청
ARS 1544-9944
2.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모바일 손택스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
24.5.1 ~ 5.31일 이며 장려금은 9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1. 단독 가구 : 최대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시기를 놓치거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자동신청 제도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동신청은 한 번만 동의하면 되고, 향후 2년 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은 자동신청 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자
1. 60세 이상 고령자 (기존 65세 이상에서 확대됨)
2. 22.12.31 기준 중증장애인
자동으로 신청된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 신청 기간이 다시 2년 연장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 제외
1. 2022.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배우자 포함)
3.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이상은 2024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지급금액 등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는 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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