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가계 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기 때문에 더욱 강화된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스트레스 DSR은 무엇인지, 적용 대상과 대출한도 변화등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트레스 DSR 시행 이유
쉽게 말하면 본인의 상환 능력에 맞추어 대출을 실행하라는 것인데요. DSR이란 총 부채원리금 상환비율을 말합니다. 현재는 DSR이 40%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연봉 5천만 원의 경우 대출원리금은 2,000만 원 이하)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감안하여 DSR을 선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이 더욱 높아져서 기존의 DSR보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목차
스트레스 DSR 적용 금리
24.2.26.부터 신규로 취급되는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며 24년 상반기인 6.30.까지는 가산금리 0.38%가 적용됩니다. 하반기에는 0.75 ~ 1.5% 로 50%,2025년에는 1.5 ~ 3%의 가산금리로 10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의 차주를 예로 들면 30년 만기, 변동금리를 주담대를 받을 경우의 대출한도는 상반기에만 1,500만 원, 하반기에는 3,000만 원이 감소됩니다.
스트레스 DSR 적용 시기 및 대상
제 1금융권의 주담대는 24.2.26일부터 적용되며 24.6월부터는 제1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제2 금융권은 주담대만 적용되며 24년 말부터는 모든 은행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기타 대출에 모두 적용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금리 적용 제외
1. 24.2.25.까지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
2. 24.2.25.까지 금융회사가 대출신청 접수를 완료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의 경우
3. 24.2.25.까지 입주자모집공고 등이 있었던 사업장의 잔금 대출
스트레스 DSR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약 2 ~4%정도가 감소되며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1~ 0.3% 인상됩니다. 앞으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을 하는 경우에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되므로 대출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7월 부터는 모든 은행권의 신용대출은 물론 제2 금융권의 주담대까지도 적용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스트레스 DSR 신용대출 적용
신용대출은 기존의 대출과 신규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만기 3 ~5년 고정금리에는 스트레스 DSR이 60%, 그 외에는 변동형에 따라 100%가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 효과
스트레스 DSR 을 적용하면 일단은 가계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이자 부담은 늘어나고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에는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더더욱 대출 한도가 줄어들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자금이 필요할 때 대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대출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스트레스 DSR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가계 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은 늘고 대출한도는 줄어들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에 대한 개념 잘 이해하셔서 앞으로 주택자금이나 큰 규모의 금액을 대출받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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