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기여금을 통해 지원해주고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2.22일부터 기존의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용자들이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마련되었습니다.
환승 조건과 신규 가입대상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해 5,000만원 목돈 마련의 기회 꼭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도약계좌 환승 및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 환승은 기존 청년희망적금 이용자가 장점과 혜택이 더 많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말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1,300만 원, 청년도약계좌는 5,0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1. 나이
19세 ~ 34세 청년(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인정)
2. 소득
총 급여액 7,5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종합소득액은 6,3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가구 소득
중위가구소득의 180%이하인 개인
4. 금융소득
가입한 날이 속한 과세 기간의 직전 3개월 과세기간 동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도약계좌 환승 가입기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로 환승하는 일시 납입 서비스는 24.2.22.부터 다시 신청받고 있습니다. 2월 16일까지 신청이었던 기간을 조금 더 늘린 것인데요.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날의 다음 달까지 가입신청을 받습니다.
청년도약계좌로의 일시 납입은 최소 200만원 ~ 1,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을 일시 납입하면 그동안 50만 원씩을 납입한 것으로 간주하고 정부 기여금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됩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경남, SC제일은행등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최대 70만원까지 5년 동안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한 적금 상품입니다. 매월 최대 고금리인 6%의 이자를 지급받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일정
24.2.22일 ~ 24.3.8(금)까지 신청받습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의 환승도 가능하며 신규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계좌 개설 기간 |
---|---|
2.22 ~ 2.29 | 3.18 ~ 3.29 |
3.4 ~ 3.8 | 3.25 ~ 4.5 |
청년도약계좌 금리
기본 금리 4.5%, 소득 우대 0.5%,은행별 우대 1.0%로 6%대입니다. 소득우대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에는 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초 3년은 고정금리, 그 이후 2년 동안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기간을 놓쳤거나 확인 절차를 미처 완료하지 못해 신청을 못한 청년들에게 다시 기회가 생겼습니다. 계좌 개설을 아직 못한 분들도 원한다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가입 또는 환승하셔서 5,000만 원 목돈 마련 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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