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금 2차 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방법과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차에서 벌써 9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으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2차 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지원
2. 주민센터 직접 방문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 대상
1. 나이
19~ 34세의 무주택 청년(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따로 거주하며 청약통장에 가입된 사람)
2. 거주 요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월세가 7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가능
3. 청년 소득
중위소득 60%이하이며 자산은 1억 1,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 기준 월 134만 원)
신청하기 전에 먼저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원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4억 7천만 원 이하만 가능합니다.(3인가구 기준 471만 원)
30세 이상이거나 혼인등으로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할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적용합니다.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경제적으로 어려워 주거비 지출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총 12개월 간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일부가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24년 2월 26일 (월)부터 2차 신청이 가능하며,검증이 완료되면 3월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1. 분양권 등을 포함한 주택 소유자
2. 공공임대주택이나 공무원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자
3.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의 친척에게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5.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임대인과 별도로 계약한 건은 제외)
6.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예산이 다 소진되면 지원받을 수 없는 사업이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조금이라도 월세에 보탬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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