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이 실제로 내는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본인이 지원대상이 되는데도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고 혜택도 볼 수 없다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목차
청년 월세 한시지원 지원대상
1. 나이
19세~ 34세 무주택 청년(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주택 거주)으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것
2. 소득조건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원가구(본가)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청년가구 재산가액 : 1억 7백만 원, 원가구 재산가액 : 3억 8천만 원 이하)
단, 주택이 이미 있는자(분양권이나 입주권),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이 주택을 임차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에 거주, 한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의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제외됨.
청년월세한시지원이란?
코로나 시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돕고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제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20만 원 이내, 최대 240만 원까지 최대 12회 동안 매월 분할로 지급하게 됩니다.
- 방학기간이라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합니다.
- 월세만 지급하며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대리인이 방문 시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청년월세 한시지원 필요서류
1. 월세 지원신청서
2. 임대차 계약서
3. 월세이체 증빙서류
4. 통장사본
5.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년월세한시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마감기한
-23년 8월 21일 까지니 지금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
지금까지 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정부에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금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면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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