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인 자녀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2024년에는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기간,지원대상,내용등 확인하시고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1.소득 기준
총소득 기준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인 홑벌이, 맞벌이 가구(기존 총소득 4,000만 원에서 대폭 확대됨)
단독가구 제외
2. 재산 요건
2억4천만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주택, 토지등 부동산과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부채 금액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3. 부양자녀 나이
자녀의 나이는 18세 미만
4. 지원금액
1인당 최대 100만원 지급(기존 50만 원에서 확대됨)
목차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1. 반기 신청(상반기분) : 24.3.1 ~ 3.15.까지
2. 반기 신청 (하반기분) : 전년도 9.1 ~9.15.
3. 정기 신청 : 5.1 ~ 5.31.
2024 자녀 장려금 지원 확대
총소득 기준이 상향되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양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혜택 받는 사람은 47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1. 반기신청 지급시기 : 2024년 6월 30일까지
2. 정기신청 지급시기 : 24년 9월 말까지
신청 방법
1. 전화신청
1544- 9944 (서비스 이용시간 : 06:00 ~ 24:00)
2. 온라인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홈택스 앱을 통해 신청
3. 서면이나 모바일 안내문 통한 신청
모바일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통해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가구 요건
1.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2.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와 동일하며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의 급여가 3백만원 이상
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중증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있는 가구의 신청 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바로 신청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1566-3636
이상은 2024년 달라지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정리해 드렸습니다.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었으니 조건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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