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3.4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 만큼 여러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확인하시고 조건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여 30만 원 챙기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대상
1.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3. 청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소득 6천만 원 이하
4.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
목차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경기민원 24등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회원가입 후 진행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24.3.4 ~ 24.12.31.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및 연령이 높은 사람도 가능합니다. 24년 1.1 ~ 3.4. 동안 이미 가입한 사람들도 해당이 되어 소급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혼인증명서
2.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보증료지원 신청서, 서약서
4.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5.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사항은 각 지자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취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여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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