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으로 신청기간이 다릅니다. 지금은 정기신청기간이며 신청방법과 조건 및 지급일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해당이 되는 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 꼭 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1. 소득 조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4,400만원 미만
2. 가구 조건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미성년 자녀, 70세 이상 직계 존속 중 1명을 부양하는 가구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가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3. 재산 조건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이라야 합니다. 재산에는 승용차, 전세보증금, 예적금,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어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24년 5.1 ~ 5.31.까지 신청한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9월말입니다.
기한 후(24.6.1 ~ 12.02)에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1. 단독가구 : 165만원
2. 홑벌이 가구 : 285만원
3. 맞벌이 가구 : 330만원
저소득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지금입니다. 늦지 않게 신청하시고 이왕이면 꼭 선정되셔서 가계에 도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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