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의 자격조건이 완화되어 소득액에 따라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요건 상한을 두 배 수준으로 올려 맞벌이가구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 자격 및 조건 숙지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4.5.1 ~ 24.5.31(정기신청)
올해 정기 신청 대상자는 전년보다 63만 가구가 늘어나 390만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며, 가구당 평균 109만 원을 받게 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가구원 자격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2. 소득 요건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 소득 기준 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4,400만원 미만 |
※ 총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연금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천 미만일 것.
전세보증금, 승용차, 금융자산, 주식, 회원권, 부동산 등 모두 포함.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
모바일 안내물을 받은 경우에는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홈택스에서 신청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클릭하여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합니다.
3.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로 신청
우편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4. 전화 신청(ARS)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가구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 330만원 |
문의처
☎ 1566-3636
이상은 저소득 가정의 자녀양유과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2024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과 기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된다고 하니,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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