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주휴수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이고, 어떤 조건에서 지급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하시나요?
이 글에서는 아르바이트생과 사장님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휴수당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루를 쉬게 하면서 그 날의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꼬박꼬박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통 주말 중 하루를 휴일로 지정하고, 이날 하루치 급여를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을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1. 만근 : 일주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야 합니다.
2.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 : 일주일에 총 15시간 일해야 합니다.
만약 주말이나 공휴일(예를들어 설날)과 겹친다면, 이미 쉬는 날이 겹쳐서 하루만 쉬면 됩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은 평소처럼 받지만, 겹친 공휴일 때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주휴수당 계산이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천천히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일주일 동안 일한 총 시간 /40)X 8시간 X시간
어렵다면 그냥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30시간 일하고 시급이 1만 원이라면
(30/40) X8X10,000=60,000원
즉, 6만 원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도 다른 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주휴수당은 계산한 금액보다 조금 적을 수 있습니다.
월급과 알바의 주휴수당이 다른 이유
1. 월급을 받는 직원
보통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따로 챙겨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2. 아르바이트생
주로 시간제로 일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주휴수당 15시간이 중요한 이유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계약서에는 15시간 미만으로 적혀 있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시간씩 일하면 총 15시간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빠지면 총 일하는 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지각이나 조퇴를 해도 결근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 규정에 따라 벌점이나 다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는 해야 할 것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가능성
주휴수당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현실적으로는 고용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고용주들은 쪼개기 고용이나 초단시간 근무를 늘리면서 오히려 고용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휴수당 제도에 대한 개선 또는 폐지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관련 정책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휴수당 내 권리 찾는 방법
만약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세요.
사업주와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 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
2. 출근부
3. 급여 명세서
4.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등
노동청 신고 방법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노동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주휴수당은 그 권리의 일부입니다. 내 노동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꼼꼼히 잘 챙겨 주휴수당을 제대로 받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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