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최저임금이 1만 30원으로 이제 시급1만 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근로자, 기업, 실직자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인데요. 2025년부터는 무엇이 달라지게 되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월급 환산액
1. 시급 : 1만 30원
2. 주급 : 48만 1,440원(48시간 근로 기준)
3. 월급 : 209만 6,270원(209시간 근로 기준)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입니다. 2025년 책정된 최저임금은 이보다 170원이 인상되는 것인데요. 이 금액을 월급으로 약 209만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고용감소등의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목차
최저임금 인상시 달라지는 점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7%로 역대로 봤을 때는 두 번째로 낮은 증가율입니다. 변경시점은 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1. 월 급여 상승 : 환산액 209만 6,270원 (월 209시간 근로 기준)
2. 기업 부담 증가 : 기업들은 고용 감축, 자동화 투자등 다양한 대음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정부정책 변화 :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세금 감면,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인상 : 실업급여 하한액이 월 192만 5,760원으로 인상됩니다.
5. 산재 근로자 보상액 상승 : 산재 보상액이 최저 8만 240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외에도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장애인 고용장려금등 다양한 복지제도 또한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확대되며 취약 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동/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 대립
2025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둔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합니다. 노동계는 1.7%의 낮은 인상률을 지적하며 이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은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 적용대상자
2025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폐지되어 모든 근로자가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게 됩니다. 정규직은 물론이고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시 우려되는 점
2025년 최저임금 상승과 더불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까지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을 피하기 위해 초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며 주휴수당 폐지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들의 폐업 가능성등 부작용이 여전한 상황에서 후유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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