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주택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써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과세됩니다. 특히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로, 주택 소유자들은 이 시기에 맞춰 납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7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방법, 납부기간 및 납부유예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7월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 부과기준은 매년 6월 1일에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납부기간은 7월과 9월로 나뉘어 절반씩 납부합니다.
1. 7월 재산세 : 7월 16일 ~ 7월31일
2. 9월 재산세 : 9월 16일 ~ 9월 30일
주택분 재산세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7월에 한꺼번에 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매매했을 때 누가 6월 1일 소유자인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니 매도자는 6월 전에 팔고, 매수자는 6월 이후에 매수하면 재산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점이 아닌 소유권 이전이 되어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에게 과세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방법
재산세 금액이 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부담될 수 있는데요. 이때는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위택스나 정부 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기간
7월 9월 당월 16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이후에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재산세 분납 대상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올해부터 분할납부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납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500만 원 이하 : 250만원 초과 금액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 세액의 50/100 이하 금액
주택 분 재산세율
1세대 1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혜택이 있으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특례 세율)) | 누진공제 |
---|---|---|
6천만원 이하 | 0.1%(0.05%) |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0.15%(0.1%) | 3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0.2%) | 18만원 |
3억원 초과 | 0.4%(0.35%) | 63만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혜택은 26년까지 적용됩니다.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소득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23년도에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지자체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매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과세 기준일 (6월 1일)에 1세대 1주택일 것
2.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주택일 것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6천만 원 이하 )
4. 해당 연도 재산세 100만 원 초과, 단 지방세 국세 체납 없는 경우
지금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납부유예, 재산세 계산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7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기간 내에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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