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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급여 혜택 총정리 월세 지원,수선비 지원

by 골드핑거888 2024. 9. 11.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세, 전세 지원뿐만 아니라 주택 수리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더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만 충족된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지금 바로 신청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목차

    주거급여 신청 자격 

    가구의 총소득(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이 중위소득의 48%이하이어야 합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는 약 275만 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합니다. 이는 부모나 형제자매등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고, 신청 가구의 소득만 확인합니다. 주거 급여 대상자는 시군구나 LH에서 소득, 재산, 집에 대한 조사를 먼저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맞춰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본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인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이 되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란 

    2014년부터 주거 급여 제도가 개선되어, 소득이 적은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소득과 주거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나 전세보증금 지원 외에도, 집을 수리하거나 도배를 하는 등 주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수급자는 필요에 따라 다양한 주거 지원 품목을 지원받게 됩니다. 

    주거 급여 지원 혜택 

    주거 급여는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 두 가지 유형에 맞춰 지원됩니다. 월세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택 수리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청년 가구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임차가구 혜택 (임차 급여)

    기준 임대료까지 월세를 지원해주는데,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늘어납니다. 월세가 너무 비싼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5배를 넘으면 최소한의 금액만 지원됩니다. 또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으니 계약서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2. 자가 가구 혜택 (수선 급여)

    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집의 구조부터 시설, 마감재까지 전반적인 노후 상태를 평가하여, 주택 전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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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1. 임차 급여 

    임차급여는 1인 가구라면 최소 17만 8천원에서 최대 34만 1천 원까지, 매달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지역, 소득,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전세 계약자는 보증금을 연 4% 월세로 환산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선 급여 

    수선 급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경,중,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으며, 100%에서 80%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침수 우려 가구는 추가 지원 유형을 통해 50만 원에서 38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확대되는 지급 대상자와 비용

    국토부는 2025년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주거급여 대상자를 5만명 늘려 총 150만 명에게 지원하고, 임차 급여는 3.2 ~7.8%, 수선 급여는 29% 인상하는 등 지원 규모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처 

    마이홈 포털 : 1600-0777

     

    지금까지 전월세 임차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마이홈 포털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주거급여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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