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에도 많은 가정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한 분들은 지급일이 언제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가구별로 나누어 각각 받게 되는 금액과 신청조건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장려금으로 총 197만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4만 가구가 늘어난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1. 정기 신청
정기신청기간은 24.5.1 ~ 5.30.까지였으며 이 기간 내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24년 8월 29일로 지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2. 기한 후 신청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 11.30. 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신청기간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또한 기한 후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목차
근로장려금 지급액
1.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2.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3.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및 소득 조건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조건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써 연 소득 7,000만 원(부부합산) 미만입니다.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 미만이라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이전에는 최대 80만 원을 지급했으나, 2024년부터 상향되어 최대 100만 원, 소득기준도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조건
1. 단독가구 :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2.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3.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기한 후 신청은 11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언제 했는지에 따라 지급일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심사조회 여부
심사진행 사항이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사진행상황 조회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조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신청자격과 지급액을 잘 확인하여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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