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돌봄수당은 <서울형 아이돌봄비>라는 이름으로,맞벌이 등으로 조부모나 친척에게 아이를 맡길 때 3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고 혜택 받아보세요.
조무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있는 자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만24개월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기준중위소득 150%는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세전 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준단위 : 원)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50%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목차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 금액 및 돌봄 시간
아기의 나이는 만 24개월 ~ 36개월이내여야 하며 돌봐주는 사람은 조부모는 물론 4촌 이내 친인척도 가능합니다. 또한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시간도 포함됩니다.
영아 1명 : 월 30만원,월 40시간 이상
영아 2명 : 월 45만원,월 60시간 이상
영아 3명 : 월 60만원,월 80시간 이상
만약 아기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면 보육시간인 09시부터 16시까지는 돌봄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란
맞벌이나 한부모 또는 장애가정을 위해 조부모가 손자를 양육하는 경우에 서울시에서는 기본 1인당 월 30만원의 돌봄 수당을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지급해 줍니다.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의 친척도 아이 한 명당 월 40시간 이상을 돌봐준다면 가능합니다. 조부모의 거주지는 상관없고 한 가정당 아이 3명까지 수당이 나옵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 신청방법 및 절차
출산 육아포털 몽땅정보 만능키에 부모가 지원하면 됩니다.
몽땅 정보 만능키 접속 - 아이돌봄비 신청 -로그인- 자격확인 및 대상통보 - 돌봄 수당 지급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서류
조부모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문의처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 ☎ 02) 2133-4811, 02) 2133-4808,4812
이상은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서울형 아이 돌봄 서비스인 조부모 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9월부터 신청 시작이니 지원대상과 방법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셔서 30만 원 꼭 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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