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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TV 수신료 원룸 해지 신청,환불 방법,TV수신료 안내도 되나요?

by 골드핑거888 2023. 8. 31.

TV수신료는 약 30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공적부담금으로 매월 2500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부터 분리징수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 따라서 TV를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TV가 없는데도 고스란히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TV수신료 납부를 해지 신청하고, 또 환불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비록 소액이라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 것이니 얼른 해지하도록 해 보세요.

 

TV수신료 해지 방법

1. 온라인 신청 

KBS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하여 로그인합니다. 수신료 관련 1:1 민원신청 메뉴에서 TV신규등록/TV말소에서 말소 신청합니다. 

2.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합니다.

2.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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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TV수신료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해지 신청서 또는 TV수상기 미보유 확인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이후 관리소에서 TV가 정말 없는지 확인하고 한전에 연락하여 대리로 해지 신청을 해주게 됩니다. 

빌라, 원룸 TV수신료 해지 방법 

관리사무소가 있는 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며, 그렇지 않은 주택이나 원룸의 경우에는 KBS수신료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납부자 번호를 알리고 해지 및 환불절차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TV수신료 환불방법 

TV가 없는데도 몰라서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한전에서 TV를 검사하자고 직접 방문하지는 않으니 보지 않으면 없다고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증명자료 필요) 

 

목차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

    ◎TV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에 TV가 있다면, 또는 유선이 연결된 영상 송출 장치가 있다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거실에 TV는 없고 주방에만 작은 TV모니터가 있는 경우에도,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모니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IPTV 및 인터넷 TV사용자 : 원룸 거주시 임대인이 설치해놓은 셋톱박스가 있다면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납부대상입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신청 

    1. 자동이체로 납부 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자동 이체 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2. 자동이체 외 수동 납부고객 

    수동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잘 보시고 분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양식).hwp
    0.10MB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분리되려면 올해 10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일반 주택거주자들은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분리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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