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는 약 30년 전부터 한전에서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하고 있는 공적부담금으로 매월 2500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부터 분리징수되는 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 따라서 TV를 보지 않는다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나 원룸 등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TV가 없는데도 고스란히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한다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TV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하면 TV수신료 납부를 해지 신청하고, 또 환불받는 방법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비록 소액이라도 쌓이면 큰 금액이 되는 것이니 얼른 해지하도록 해 보세요.
TV수신료 해지 방법
1.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해지 신청합니다.
2. KBS 수신료 관련 콜센터
☎1588-1801 문의 후 해지
※ 아파트 거주자의 해지 방법 : 관리사무소에서 해지 신청서 작성 후 신청합니다.(관리소에서 TV가 없는지 확인함)
환불방법
TV가 없는데도 몰라서 수신료를 냈다면 최대 3개월까지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TV가 없었다는 것을 본인이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TV가 없었던 기간이 3개월 이하라면 한국전력공사(☎ 123)에 전화하여 접수합니다. 3개월 이상이라면 KBS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합니다.(증명자료 필요)
목차
TV수신료를 내야 하는 경우
◎TV가 있는 경우 : 당연히 집에 TV가 있다면, 또는 유선이 연결된 영상 송출 장치가 있다면 납부를 하게 됩니다. 신축 아파트 주방에 작은 TV모니터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모니터를 제거해야 합니다.
◎IPTV 및 인터넷 TV사용자 : 셋톱박스가 있다면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납부대상입니다.
수신료와 전기요금 분리 납부 신청
1. 자동이체로 자동납부하던 고객
매월 납기 마감 4일 전까지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TV수신료 전용 별도 계좌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자동 이체 계좌에서는 전기요금만 자동으로 출금됩니다
2. 자동이체 외 수동 납부고객
수동납부 고객은 납부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방법을 잘 보시고 분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이 완전히 분리되려면 올해 10월까지는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3개월의 유예 기간 동안 일반 주택거주자들은 분리납부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위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분리납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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