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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기준 신청 방법 자격 완벽 정리

by 골드핑거888 2025. 2. 5.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대상과 조건, 그리고 원거리 인정 기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신청 대상 및 조건

    1. 국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2. 학적: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대학원생 제외)
    3. 연령: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4.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5. 원거리 인정 기준: 부모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의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위치해야 함

     

    또한, 학생의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255개의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대학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거리 인정 기준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의 소재지와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위치한 대학에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통권으로 분류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시 1: 대학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이고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대전은 '대전권', 서울은 '수도권'으로 서로 다른 교통권에 해당하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2: 대학 소재지가 경상남도 창원시이고 부모님의 주소지가 경상남도 진주시인 경우, 두 지역 모두 '부산·울산권'에 속하므로 같은 교통권으로 분류되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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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학년도 1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기간은 2025년 2월 4일(화)부터 3월 18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메뉴 선택

    4. 필요한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
    5. 가구원 동의 절차 완료

     

    신청 후에는 제출한 서류와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구원 동의 절차를 반드시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하며, 이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장학재단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좋은 지원 제도입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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