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육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부모님들이 손주를 돌보는 경우가 많아졌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자체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울산시와 경상남도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경기도 손주돌봄수당
경기도는 생후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와 아동이 해당 시군에 거주하며,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입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며, 돌봄 조력자는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됩니다.
울산시 손주돌봄 수당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만 2세(24개월~36개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께 돌봄 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이 해당됩니다.
수당은 한 달에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할 경우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며, 손주가 2명일 경우 45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6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동이 23개월째 되는 달 1일부터 15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하며, 수당은 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손주돌봄 수당 지원 대상
경상남도 손주돌봄수당
경상남도는 2024년 7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조부모로, 가계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입니다.
2025년부터는 손주가 어린이집에 다니더라도 조부모의 돌봄 시간과 겹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책이 개선되었습니다.
손주돌봄 수당 신청 방법
손주돌봄수당 금액
손주돌봄 수당 신청 시기
1. 울산시: 손주가 23개월째 되는 달 1~15일 신청
2. 경상남도: 상시 접수 가능
3. 경기도: 매월 1~10일 접수 가능 (2025년 2월 3일부터 접수 시작)
⚠️ 신청 기간을 놓치면 다음 달까지 대기해야 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하세요!
조부모 손주돌봄수당은 육아 부담을 덜고 조부모님의 돌봄을 인정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각 지자체별 지원 조건과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정책을 미리 확인한 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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