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신청하지 못한 근로·자녀장려금,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국세청에서 최종 신청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올해는 신청 요건이 변경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분들이 해당될 수 있어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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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최종 신청 기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2일까지 신청해야 내년 1월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평균 지급액은 106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최종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클릭하고, 안내 대상자인지 확인 후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2. 1544-9944 자동응답 시스템 또는 1566-3636 장려금 상담센터
3.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서 작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 중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원하며, 가구원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득이 적은 가구를 위한 정부 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아직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해 보세요. 부정수급은 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로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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