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많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와 공제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부터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까지, 2024년 연말정산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변경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2024년부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도입됩니다. 이는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으로, 지난해 사용금액 대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 일정 비율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및 공제대상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자녀 2명 이상 가정의 세액공제가 연 3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확대
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6억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라면,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한도 상향
총급여액 기준이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종합소득 기준도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상향되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 월세 세액공제 한도 증가: 750만원 → 1000만 원
2. 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액, 종합소득 기준 상향
3. 적용 시기: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월세부터
6.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2024년부터는 산후조리비와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봉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산후조리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공제를 위해서는 병원 진료비 영수증을 준비하여 연말정산 시 제출하면 됩니다.
1. 모든 근로자: 산후조리비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
2.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전액 공제
7. 연금저축, 퇴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기존에는 연금으로 받는 소득이 연 1,200만 원 이하일 때만 세금을 덜 냈지만, 앞으로는 연 1,500만 원까지는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1. 더 많은 연금 수령: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 실제 손에 쥐는 연금액이 늘어나 더욱 풍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2. 절세 효과 증대: 연금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줄여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3. 대상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을 가입한 모든 사람
8. 고액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올해부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더욱 확대되어, 기부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동시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천만원 이하: 15% 공제
1천만 원 초과: 30% 공제
3천만 원 초과: 40% 공제 (신설)
현금으로 기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은 육아,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등 다양한 분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합니다.
육아휴직을 받은 근로자는 육아휴직 수당에 대한 세금을 덜 내고, 장애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더 많은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이러한 변경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준비를 통해 더 나은 세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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