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효과가 있으며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준비서류,신청방법등을 잘 숙지하셔서 월세환급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12월 31일 현재)
3.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것
4. 임대차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 부모, 배우자)
5. 월세 주택 면적이 85㎡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이하일 것
월세 주택은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오피스텔 및 고시원도 가능하지만 기숙사는 불가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공제한도는 연 최대 750만 원이며 월세액의 15% ~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7%, 그 이상은 15%가 공제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에서 신청합니다.
목차
세액공제 제출 서류
준비된 서류는 직장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스캔하여 올립니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통장 내역등)
3. 주민등록등본
유의사항
1.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3.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을 초과 시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4. 회사가 주택을 임차한 곳에 근로자가 월세를 지급했을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1인가구 근로자나 월세로 임차하는 세대가 늘어나는 추세라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꼭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환급받는 금액이 적지 않으니 잘 읽어보시고 월세 환급 꼭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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