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연말 정산 시즌입니다. 세법이 개정되어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할 때마다 헷갈려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달라지는 연말정산 방법 잘 체크하셔서 최대로 환급받고 절세하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달라지는 개정 세법 5가지
1.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답례품을 받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100% 세액공제를 받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지역특산품등으로 받는 것인데 10만 원을 내면 13만 원을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내용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만원을 초과할 시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5%의 세액이 공제되므로 세금을 많이 내는 분들은 활용해 보세요.
목차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제부터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연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은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람료도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대중교통비도 기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한도도 변경이 되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는 추가로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인 경우는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3. 연금계좌,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이제부터는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교육비에 포함하여 세액 공제해 줍니다. 또한,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의 기준시가는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연금계좌 공제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5. 과세표준 구간 조정
기존에는 연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이제부터는 1,400만 원으로 상향되며 세율 15% 구간은 5천만 원 이하로, 세율 24% 구간은 5천만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국세청은 10월 31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올해 현재까지의 지출 상황과 저축 상황을 미리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남은 2개월 동안 가장 효율적인 절세 방법을 찾아서 최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는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내역등을 확인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면 더 이득일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도 사례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볼 수 있으며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맞춤형 안내
국세청에서 작년 납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항목등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 공제를 못 받은 경우가 30만 건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절세할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팝업으로 안내창이 뜨게 되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올해부터 연말정산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시 최대로 환급받기 위해서는 지출항목에 대한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남은 2개월 동안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하셔서 13월의 월급을 잘 챙겨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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