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정부 정책금융상품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해 보세요.
주택구입뿐 아니라 전세자금대출도 가능하니 지금 바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등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
1. 무주택자이면서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을 한 가정일 것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2.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3. 자산 5억600만원 이하
4. 혼인 여부 상관없음
목차
지원 내용
9억원 이하 주택(전용 85㎡이하)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금리는 1.6~3.3%입니다. 금리는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금리는 대출 실행후 5년간 유지되는데, 대출을 유지하는 동안 신생아가 또 태어난다면 1명당 금리를 0.2% 인하해 주고 다시 5년이 연장됩니다. 자녀의 수에 따라 최대 15년간 대출 기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1. 주택 구입시 : 5억원(주택가격 9억 원 이하 )
2. 전세자금대출 시 : 한도는 3억원,전세 보증금은 수도권은 5억 이하, 지방은 4억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
주택 구입 시에는 1.6~3.3% , 전세자금대출금리는 1.1 ~3.0%입니다.
주택 구입 대출 | 전세자금 대출 | |
---|---|---|
소득 | 1억3천 이하 | 1억3천 이하 |
자산 | 5억600만원 이하 | 3억 6,100만원 이하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
대상 주택 | 9억원 이하 | 수도권:5억,지방:4억 이하 |
대출 금리 | 1.6 ~3.3% | 1.1 ~3.0% |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할 수 있고 은행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대상과 대출한도, 금리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내년에 주택 구입이나 전세를 얻을 계획이 있는 가정은 잘 확인하시고 저금리로 대출받으셔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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