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면 채용한 기업에게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래 글을 통해 신청방법과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참여 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며 만약 참여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했다면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3. 청년을 채용한 후 6개월 후가 지나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대상
1.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라야 합니다.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등의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2. 청년
6개월 이상 무직 상태의 15세 ~ 34세 청년이면 가능하고 2023년부터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전문대학생, 고등학생, 고등기술학교 학생과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됩니다. 또한 선배 청년들로부터의 멘토링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진로상담이나 취업준비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멘토링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규로 채용한 청년 한 사람당 월 최대 60만원씩을 1년간 지원(720만 원)해주고 청년이 2년 동안 재직할 시 480만 원을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정규직으로 고용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지원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채용이 된 청년은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주 30시간 근로해야 하며 최저 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를 클릭하시면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질문과 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044-202-7448
이상은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주고 기업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이 지원금 사업이 잘 자리 잡아서 더 많은 청년들과 기업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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