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그중에서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방법 및 납부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의 신고기간은 1월 1일 ~ 1월 25일 까지입니다. 매년 1월 1일 ~12월 31일에 발생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간이과세자는 일 년에 두 번 신고를 해야 하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간이과세자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규사업자나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으며, 세금신고 횟수도 적습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세율은 1.5 ~ 4%이며 세금 계산서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이용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메인메뉴에서 <세금신고>를 클릭한후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과세자신고> 로 이동합니다. 간이과세자에서 <정기신고>를 클릭하세요. 기본정보를 입력하고 신고 내용을 연동시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세무서 방문 :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신고대리 : 세무사를 선정하여 신고 과정을 위임하며 일정 비용이 소요됩니다.
아래를 클릭하시면 채팅을 통해 상담을 받거나 전문 세무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1. 금융, 보험서비스업, 사설시설관리,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임대업 : 40%
2.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3. 숙박업 : 25%
4. 농업,임업,어업,운송업,제조업 : 20%
5. 소매업, 음식점,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6. 그 외 서비스업 : 30%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일정
1.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 : 1월 1일
2.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 1월 12일
3. 신용카드 매출등 : 1월 13일
4. 매입자납부특례 기납부세액,구매확인서 전자발급액, 내국신용장 : 1월 15일
5. 판매,결제대행 자료 : 1월 16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 면제는 되지만 신고는 해야 합니다. 신고를 굳이 하는 이유는 본인이 납부면제대상이라는 것을 알리는 절차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상은 1월에 꼭 해야하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고기간과 방법 잘 숙지해 기한 내에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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