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국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여 금리부담은 낮춰줍니다.
상환이 어려운 차주(대출받은자)는 원금 조정의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아래 글 읽어보시고 새출발기금 꼭 신청해 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기간
기간이 연장되어 2024년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조정한도는 최대 15억까지 가능합니다.
목차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기존 지원대상보다 범위가 확대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확대된 지원대상은 24년 2월 1일부터 적용받습니다. 원금조정은 물론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 주고 나누어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차주
2. 소상공인(기존사업자,신규사업자)
3.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차주
4. 신용회복 지원자
5. 과다부채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본인 인증후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서류
필요 서류가 모두 제출되어야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확인서류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공통), 소상공인 확인서(법인)
2. 재산현황 확인서류
상가/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상가/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증명서
3. 예, 적금 잔액 현황
4. 선순위 채권 내역
5. 특수 채무자 증빙
새출발 기금 제외대상
임대업자, 부동산, 법무회계,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기타 전문직종, 금융업,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등은 제외됩니다.
문의처
☎ 1660-1378
※ 새출발기금은 대표 번호외의 번호로 전화나 문자를 따로 보내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 문자나 톡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내년 9월까지 신청기간이 연장된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대상이 되신다면 얼른 신청하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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