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생계와 주거, 의료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생각지 못한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활이 곤란해진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인상된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고 꼭 신청해 보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정으로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의 상황에 놓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중한 질병이 있거나 가정폭력등으로 가정생활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지원대상자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이 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목차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소득기준
기준중위 소득의 75% 이하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이 된다면 2024년에 4인 가구에 할당되는 지원금은 1,833,500원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도 가능합니다. 상담 후 1일 이내에 현장 확인을 실시한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안
가족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도 | 623,300원 | 1,030,800원 | 1,330,400원 | 1,620,200원 | 1,899,200원 | 2,168,300원 |
24년 인상안 | 713,100원 | 1,178,400원 | 1,508,600원 | 1,833,500원 | 2,141,600원 | 2,437,800원 |
지원내용
1. 생계비 지원
식료품비용,의복비등 생계비를 최소 1개월 ~6개월까지 현금이나 현물로 지급받습니다.
2. 의료비 지원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에 병원이나 보건소,약국에서 300만 원 범위 내에서 1 ~2회까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비 지원
임시 거소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1개월 ~ 12개월간 주거지원을 받습니다.
4. 사회복지시설 이용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1개월 ~ 6개월까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거나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5. 교육비 지원
초중고생의 수업료등을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급합니다.
이 외에도 연료비,장례비,출산비용,전기요금등을 지원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 044-202-3058/3062
☎ 129
이상은 2024년도에 인상되어 13.16 %를 더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 어렵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보시게 되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니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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