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는 1년에 대한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받아야 할 퇴직금과 그 기한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직접 나의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계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또한 제공해 드리니 아래 글을 활용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목차
퇴직금 계산 공식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365)
아래를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 예시 방법도 나와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평균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하도록 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과 자신이 근속한 일수만 정확이 알고 있으면 계산할 수 있으니 아래의 평균임금 산출 방법을 보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균임금 산출 방법
퇴직하기 직전 3개월치 급여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그런 후에 그 총액을 3개월간의 날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은 성과급, 상여금, 특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해 주는 방법이 근로자에게는 더 유리한 방식입니다.
다만, 본인의 평균임금이 보통 받는 월급보다 적게 나온다면 월급으로 계산해도 상관없습니다.
퇴직금 지급 조건 알아보기
1.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퇴직금 지급 조건 중 첫 번째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퇴직하는 시점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하지만, 군복무기간이나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키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2. 15시간 이상의 근로시간
한 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고 1년이상 일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
3. 사업장의 규모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부터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금 비율
1. 1년 이상 ~ 3년 미만 : 30일 치 급여
2. 3년 이상 ~ 5년 미만 : 40일치 급여
3. 5년 이상 : 50일치 급여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일시금 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을 제 때 지키지 않으면 지연된 일수에 대한 지연 이자가 연 20% 부과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의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을 위해 퇴직금 지급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 하였을 때에는 퇴직 후 30일 이내로 분할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 소득세
퇴직금에서 떼는 소득세는 금액과 근속년수에 따라 다릅니다.
500만 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는 8%의 세금이, 1500만 초과 3천만 원 이하는 1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천만 원 초과 일경우는 2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이상은 퇴직금 계산방법, 지급조건 및 지급기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20%의 지연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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