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일컫는 공시지가와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 조회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으니 여러분도 한번 조회해보세요.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방법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는 공시지가 외에 아파트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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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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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vs 공시가격
공시지가 :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표준지(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입니다.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됩니다.
국세와 지방세뿐 아니라 농지전용부담금이나 개발 부담금을 책정하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시지가는 공시가격 중에서 특별히 땅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아래를 클릭하시면 바로 조회 가능합니다.
공시가격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부가 조사해서 산정해 놓은 주택과 토지의 가격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지표가 되며 주택의 경우는 보통 실제 거래가격의 80~90% 를 공시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역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와 같은 세금과 관련이 있어서 공시가격이 낮아지거나 높아지면 세금도 따라서 오르고 내립니다.
공시지가의 종류
1. 표준지 공시지가 : 국토부 장관이 전국의 약 3,100만 필지 중에서 50만 토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개별공시지가 :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나타냅니다.
공시가격의 종류
1. 공동주택 공시가격 :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등에 대해 국토부가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을 기준하여 적정한 가격을 조사하고 산정한 가격입니다.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의 기준이 됩니다.
2.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표준이 되는 단독주택을 선별하여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조사 산정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합니다. 과세업무와 관련이 있으며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주택의 건물과 그 건물이 속해있는 토지의 가격이며 부동산 가격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군구청장이 공시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의 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콜센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에 대한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 1644-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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