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희망자에게 종합적인 일자리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자는 구직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받을 뿐 아니라 일정 생계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실 텐데요.
필요서류와 지원금까지 다 안내해 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취업 시 150만 원의 성공수당도 있다고 하니 자격조건이 된다면 어서 신청해 보세요.
202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제 1유형
제1 유형은 구직촉진 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
제 2유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이나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대상입니다.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워크넷 홈페이지 - 구직신청 - 취업신청서 제출
2. 직접 방문 : 관할고용노동센터
목차
신청 절차
제도안내 동영상교육(1차, 2차 필수 수강) -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필수) - 취업지원신청서 제출(홈페이지) -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 수급자 인정 알림(한 달) 내 서면 통지서 발송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제1유형 참여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호 협의하여 상담한 후에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복지서비스,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비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의 지원과 구직촉진 수당(월 50만 원 X6개월)을 지원합니다.
제2유형 참여자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제1 유형과 마찬가지로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필요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필요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s://www.workplus.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https://www.kua.go.kr
이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신청대상과 방법, 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자리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러한 정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어려운 시기 잘 극복해 내시고 꼭 취업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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