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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신청,최대 30만 원 혜택 받는 방법!

by 골드핑거888 2025. 2. 12.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발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온라인 판매를 하거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에 최대 30만 원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사업자라면 반드시 확인해보세요!

목차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한시적 지원제도입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3년뿐 아니라 올해(2024년) 실적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배달 택배비 지원 대상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입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여야 함
    2.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만 가능

    3. 배달 및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1개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

     

    즉, 실제로 배달 서비스나 택배를 이용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업종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및 신청 방법

    ✅ 지원 금액

    이번 사업을 통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 후 바로 30만 원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배달·택배 실적을 기반으로 지급되므로 실제 사용한 금액만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청 사이트: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 ‘소상공인24’에서 접속 가능

    🚨 신청 첫 이틀(2월 17~18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됩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이번 지원사업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신속지급 대상자
    ✅ 배달 플랫폼 또는 배달 대행사를 통해 배달비를 지출한 사업자 중 신속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된 8만 개 사업체는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3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더라도,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추가 확인되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속지급 신청 일정: 2024년 2월 17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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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확인지급 대상자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4월 중 신청 가능
    ✅ 직접 배달 또는 택배를 수행한 소상공인은 배달·택배비 사용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증빙자료 예시: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직접 배달(배송)하는 사업자는 증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관련 협·단체 의견을 반영해 별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사업체당 1회만 신청 가능
    ✅ 사업 운영 중인 소상공인만 신청 가능 (폐업자는 제외)
    ✅ 첫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운영

    배달 및 택배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지원금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고, 신청 기간 내 꼭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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