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나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까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니, 이번 연말정산은 더욱 알차게 준비해 보세요.

목차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내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한 해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의료비 등의 내역을 바탕으로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세금 환급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매년 11월 중순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이용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에는 1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오픈됩니다.
환급금 조회 방법
1.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 찾기
홈택스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메뉴를 선택하고, 다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합니다.

3. 정보 입력 및 확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불러온 작년 정보를 확인하고, 올해 변경된 부분은 직접 수정합니다.
모든 정보 입력을 완료하면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 꿀팁
1.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카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15% 환급
체크카드: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의 30%환급
즉,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2. 의료비 공제
총 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15%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3. 월세 세액 공제
집을 소유하지 않고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월세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고, 세액공제 신청을 하면 월세액의 10~12%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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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
1. 기부금 공제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종교단체 기부: 소득의 10%까지 공제
- 비종교단체 기부: 소득의 30%까지 공제
기부금 내역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번거롭게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주택자금 공제
청약저축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했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저축: 납입액의 40% 공제
-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
놓치지 말고 꼭 챙겨야 할 공제 항목입니다.

유의사항
1. 증빙 서류 꼼꼼히 챙기기
병원비, 기부금, 월세 납입 증명서 등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2. 나이, 소득 기준 등 꼼꼼히 확인하기
연령,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는 연말정산 대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도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1월 20일부터 국세청에서 카카오톡과 네이버 전자문서를 통해 맞춤형 세금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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