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4분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세요.
목차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 기간: 2024년 10월 31일(목)부터 11월 29일(금)까지입니다.
2. 신청 방법: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받고 있던 경우에는,
- 자동 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개인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신청 기간 내에 잡아바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4분기 지원대상
2024년 4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만 24세 청년입니다.
1. 거주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거주 기간: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경기도에 살았거나, 과거를 포함하여 총 10년 이상 경기도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3. 연령: 1999년 10월 2일부터 2000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청년이어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취업 여부, 졸업 여부, 소득이나 재산과 상관없이 위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일정
1. 심사 및 선정: 11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자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2. 지급 개시: 12월 20일부터 선정된 대상자에게 시군별 지역화폐(카드 또는 모바일)로 지급됩니다.
단, 시군별로 지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4분기까지 지원 (총 100만 원)
4. 지급 방식: 시군별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
<지역화폐 카드 사용 방법>
기존 지역화폐 카드 소지자: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화폐 카드를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청년기본소득이 자동으로 충전됩니다.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자>
우선, 거주하는 시군에서 지역화폐 카드를 신청해야 합니다. 카드를 받은 후, 청년기본소득 신청 시 해당 카드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카드 등록이 완료되면, 청년기본소득이 카드에 충전됩니다.
단, 성남시와 의정부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 중에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가 아닌 경기도 다른 시군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필요 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신청서와 최근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만 준비하면 됩니다.
2.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초본을 자동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급 신청 및 일시금 지급
2024년 4분기 신청 기간 동안,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도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소득이 다른 소득으로 인정되어 생계 지원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24세 청년들의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소중한 기회입니다.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원받아 생활비, 학원비, 자기 계발 등에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비록 24세로 연령이 제한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청년들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청년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응원하며,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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