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개인 간에 매매하는 경우, 딜러를 통하지 않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중고차 개인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자동차 명의이전 비용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 매수인 서류
1.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2. 보험가입증명서: 차량 이전 등록 전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합니다.
3. 인감도장: 서류에 날인할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4. 양도증명서: 매도인이 준비한 양도증명서에 서명합니다.
5.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등록소에서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6. 위임장: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경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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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매도인 서류
1. 자동차 등록증 원본: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반드시 원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미납된 자동차세가 있을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4. 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매수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합니다.
5. 인감도장: 서류에 날인할 인감도장을 준비합니다.
6. 양도증명서: 차량을 양도하는 증명서로, 차량 등록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전등록신청서: 차량 등록소에서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자동차 개인간 직거래 시 유의사항
1. 자동차세 및 범칙금 완납: 매도인은 미납된 자동차세나 범칙금이 있을 경우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완납해야 합니다.
2. 보험 가입: 매수인은 차량 이전 등록 전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이체한도 설정: 차량 대금 지급 시 이체한도 제한으로 인해 거래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이체한도를 높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 개인 매매는 딜러를 통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많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글을 통해 중고차 개인 매매 시 필요한 서류와 유의사항을 잘 이해하고, 성공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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