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 이전을 하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할 때의 필요서류와 비용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하시려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
양도인
양도인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이 있습니다. 빠짐없이 준비하도록 체크 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등록사업소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작성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2. 자동차 양도증명서 :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자동차 등록번호와 차대번호, 차종, 매매일, 주행거리자동차, 인도일, 매매금액을 작성하고 양측이 서명합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양도인이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며 용도란에 [차량매도 용도]라고 적은 후 발급받습니다. 서류에 양수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미리 메모해서 가도록 합니다. 차량을 공동명의로 매매 시에는 두 명의 인적사항을 다 기입합니다.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 주민센터에서 발급
※대리인 출석 시: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목차
양수인
신분증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를 구매하기 전에 자동차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시 필요서류
양도인 | 양수인 |
---|---|
신분증 | 신분증 |
양도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 이전등록신청서 |
번호판 변경시 기존 번호판 |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1. 수입증지 : 1.000원~3,000원
2. 수입인지 : 3,000원(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3. 자동차 번호 변경 시 : 7,000원~10,000원 이내의 비용이 듭니다.
4. 취득세: 취득가액의 7%, 승합차나 화물차는 5%, 영업용은 4%, 경차는 면제입니다.
5. 도시철도 채권 : 지역과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명의 이전 신청기한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증여는 20일 이내,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일 이내는 10만 원,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이 가산되어 최고 50만 원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상은 자동차 명의 이전 필요서류와 비용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두 번 방문하는 일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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