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중요한 조사입니다. 특히,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도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사기간과 비대면 진행방법과 세대원도 참여할 수 있는지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1. 비대면 조사 : 7.22 ~ 8.26
2. 방문 조사 : 8.27 ~ 10.15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며 세대구성원 중 참여가 가능한 사람이 진행하면 됩니다.
목차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이 조사는 정부가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정책 수립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중요합니다.
올해는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 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가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비대면 참여 방법
세대주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대원중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주소지상에서 반경 50m 이내에서 진행해야 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정부 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1. 정부 24앱 설치
2. 인증서 로그인
3. 참여자 정보 확인
4. 세대주 정보 확인
5. 정보 일치 여부 확인
6. 자료 제출 (GPS)
정부 24앱을 다운로드 후 실행하면 첫 화면에 '2024년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클릭하시고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에 동의 후 참여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정부 24 앱 다운로드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 로그인 - 개인정보 동의 - 참여하기 - 세대주 성명, 생년월일, 전입날짜 기입 - 실제와 같음에 체크 - 완료
세대원도 참여 가능한가?
세대원도 세대주를 대신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세대에 포함된 세대원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한 사람이 참여하면 그 세대는 모두 참여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세대주가 바쁘거나 참여가 어려운 경우, 세대원이 대신 참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부 과태료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최소 5,000원 ~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매우 중요한 조사입니다. 비대면 참여방법을 통해 더욱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세대원도 세대주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를 정확히 하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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