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근로청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규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을 2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신청기간이니,자격 조건과 내용등에 대해 간단히 보시고 꼭 참여해 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격조건
1. 서울시 거주자 (외국인 및 재외국민 불가)
2. 18세 ~ 34세 청년(1989.1.1 ~ 2006.12.31 출생자)
3. 공고일 기준 1년 3개월 이상 근로자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4. 본인 소득 세전 월 평균 255만 원 이하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이고 재산 9억 미만
목차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24.6.10 ~ 6.21(금) 18:00
2. 신청 방법 :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내용
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할 경우 본인의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서울시와 시민의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미래대비 저축이나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저축에 지원하게 됩니다.
2년만기 시에는 총 720만원을 수령하고,3년 만기시에는 총 1080만 원을 수령합니다.
제외 대상자
1.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유사한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경우
3. 사치, 향락, 도박, 사행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4. 군 의무복무자
5. 청년수당,청년월세지원사업 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제출 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5.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전부 공개)
6. 근로증빙 서류
문의처
☎ 1688-1453
이상으로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자격조건이 되는 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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