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시 내야 하는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일경우 큰 폭으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종전의 까다로웠던 조건을 대폭 완화시켰는데요.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과 그 혜택은 어떠한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
1. 무주택자
부부 모두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2. 주택 가액 12억원 이하
기존 수도권 4억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확대되었습니다.
3. 대상주택 면적
85㎡이하
4. 소득기준
기존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에서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5. 주택 실거주 의무
주택 취득후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한 후 3년 동안 실거주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기간 전에 매도를 하거나 임대를 준다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6. 추가매수 금지
3개월 이내에는 다른 부동산을 추가로 매수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율
2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가 됩니다.
구분 | 종전 | 현행 |
---|---|---|
주택 가격 | 수도권 4억 / 비수도권 3억 | 12억원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 제한 없음 |
감면율 | 1.5억원이하 100% / 1.5억초과 50% | 100% 면제(최대 200만원한도) |
신청방법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필수 서류와 신분증을 꼭 지참하세요. 신청을 해야 감면을 받는 제도이며 이미 납부한 취득세라도 해당기간에 매수했다면 환급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 서류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주택 매매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
5. 구매한 주택 등기사항증명서
6. 무주택 확인서
7. 환급용 통장사본
8. 경정청구서
취득세 감면 혜택 기간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는 2023년 3월 14일에 개정되었으며 2022년 6월 21일 자 주택 취급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11만여 명이 새로이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감면 혜택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즉, 2022.6.21 ~ 2025.12.31 기간 동안 취득한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받는 감면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간 내에 주택 구입을 했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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