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여대상과 신청방법을 소개해드리니 여러분도 모집기간 내에 꼭 참여하셔서 환경보호도 하시고 생활 속 깜짝 용돈도 받아보세요.
선착순 마감이라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 대상
12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 승합자동차가 해당되며 법인, 환경,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됩니다. 서울시 차량은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따로 있어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고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인수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목차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로 기존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서 작년부터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그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현금으로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감축된 거리나 비율에 따라 2만원 ~1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1km만 줄어도 2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꼭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지급 시기는 12월 말이며 감축률과 감축량 중 참여자에게 유리한 실적으로 적용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방법
매년 2 ~3월경에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10월에 다시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참여자 정보 입력 - 최초 주행거리제출 - 가입승인 - 차량주행거리 감축 실천 - 최종 주행거리 제출 - 감축 실적 산정 - 인센티브 지급
모집 기간 내에 사진 제출이 되지 않으면 참여가 취소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모집기간
지역별로 모집기간이 다르며 대구,인천,충남,충북,세종이 2.26일로 가장 먼저 시작됩니다. 모집 기간 내용 확인 하셔서 기간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실가스 줄이는 방법
1. 불필요한 공회전 줄이기
2. 신호대기시 중립모드로 전환
3. 엔진예열 최소화
4. 급출발,급감속,급정지,급가속 하지 않기
5. 주기적인 자동차 검사
6.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7. 자동차 내부 불필요한 짐 줄이기
8. 연료는 절반만 채워 운행하기
9. 친환경 자동차로 교체하기
10. 유사연료나 무인증 첨가제 사용하지 않기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실천지원부
☎ 1660-2030
이상은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참여대상과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용 참고하셔서 1km만 줄여도 최소 2만 원이 지급되니 기간내에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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